학위과정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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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| 기타 | 작성자 | 철학과 |
작성일 | 2024-11-12 16:24 | 조회수 | 332 |
○ 학위과정 총 체류기간의 상한
- 본 상한은 총 체류기간의 상한이며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상이 - 입학일 기준 및 수료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(단, 수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) - 학위과정별로 학사 연한을 다르게 규정하되, 2학기(1년)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완전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복학한 사람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. - 단, 1학기만 휴학하였거나 1학기만 완전출국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는 기존 체류기간 상한 내에서 허용 - 방문학생(D-2-8)의 총 체류기간 상한: 최대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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