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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13-1판)」 개정 및 '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' 변경 안내
카테고리 기타 작성자 철학과
작성일 2022-06-14 16:40 조회수 415
첨부파일 파일이미지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검역대응_지침_제13-1판_」_개정_및_'서울대학교_코로나19_대응_매뉴얼'_변경_안내__20220614.zip

<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13-1판)」 개정 및 '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' 변경 안내> 


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가 전면 해제됨('22.6.8.~)에 따라 이를 반영한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(제13-1판)'(붙임 1)을 보내왔으며, 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'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'(붙임 2)을 변경하였습니다.

 □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[붙임2 참조]
  ❍ 주요 변경사항
구분기존변경
신고대상자자가격리: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격리대상 접촉자
자가격리: 확진환자의 격리대상 접촉자
상시관리자가격리 대상자 관리
감염병의심자 관리

(신설)확진자의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시행 권고, 7일간 증상 모니터링

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, 3일 이내 PCR검사 실시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
※ 격리 기간: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(=8일차 0시)까지
※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
해외입국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, 3일 이내 PCR검사 실시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
※ 수동감시 기간: 확진환자의 검체체취일(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)로부터 10일간
※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권고

각 대학(원)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·소독 실시 준비
각 대학(원)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·소독 실시 준비
유증상자 발생시 대응※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: 만60세 이상 고령자,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,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,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,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
※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: 만60세 이상 고령자,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,  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,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,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, 해외입국자

아울러, 학내 보고대상자(붙임3 참조, 확진환자/자가격리자)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 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